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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딩 사진 원본, 왜 추가금? (저작권·원본 인도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웨딩 스튜디오가 사전 고지 없이 원본 파일을 별도 비용(사례에 따라 20만~44만원)으로 요구하는 분쟁이 반복된다.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진 원본 인도는 계약 내용을 따르되,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본(필름 또는 디지털 파일)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며 업체는 매체(공CD) 값 정도만 청구할 수 있다. 또 저작권법은 '대가를 지급하고 초상(사진 포함) 작성을 위탁한 경우, 저작권자라도 위탁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이용할 수 없다'고 정해, 스튜디오가 내 웨딩사진을 동의 없이 홍보에 쓰는 것도 막을 수 있다. 사설 보정 금지를 둘러싼 분쟁도 있으므로, 계약 전 '원본 파일 포함 여부'와 '저작권·이용 범위'를 서면으로 못박아야 한다.

20만~44만원
원본 파일 요구 추가금 분쟁 사례
원본 인도 원칙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계약 없으면 원본 제공, 매체값만 청구)
위탁 초상 보호
대가 주고 위탁한 사진은 내 동의 없이 이용 불가 (저작권법)

핵심 요약

  • 스튜디오가 원본 파일을 별도 비용(20만~44만원 사례)으로 요구하는 분쟁이 흔하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별도 약정이 없으면 원본(필름·디지털 파일)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업체는 매체(공CD) 값 정도만 청구할 수 있다.
  • 저작권법상 대가를 주고 위탁한 초상(웨딩사진)은 촬영자라도 위탁자 동의 없이 이용·게시할 수 없다.
  • 사설 보정 금지·원본 추가금을 둘러싼 저작권 분쟁이 있으니, 계약 전 '원본 파일 포함'과 '저작권·이용 범위'를 서면으로 못박아라.
  • 원본을 사후에 별도 청구하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근거로 항의하고, 안 되면 한국소비자원(1372)에 분쟁조정을 신청하라.

자주 묻는 질문

촬영비를 다 냈는데 원본을 또 사라는 게 정당한가요?
사전에 '원본은 별도'라는 계약이 명확히 있었다면 그 계약을 따르지만, 그런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원본을 소비자에게 인도하는 것이 원칙이고 업체는 매체(공CD) 값 정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후에 20만~44만원씩 요구하는 것은 다툴 여지가 큽니다.
계약할 때 뭐라고 적어야 원본 추가금을 막나요?
견적·계약서에 '원본(보정 전 전체 컷) 디지털 파일 포함', '보정본 ○컷 포함, 추가 셀렉 단가 ○원', '사진 저작권 및 이용 범위는 위탁자(신랑신부)에게 있음'을 명시하세요. 구두 약속 말고 반드시 서면으로 남겨야 분쟁 때 근거가 됩니다.
스튜디오가 내 결혼사진을 홍보에 써도 되나요?
저작권법상 대가를 주고 작성을 위탁한 초상(웨딩사진)은 촬영자라도 위탁자(신랑신부) 동의 없이 이용·게시할 수 없습니다. 동의 없이 블로그·SNS·광고에 쓰였다면 삭제를 요구할 수 있고, 무단 사용은 법적 분쟁 대상이 됩니다. 계약서에 이용 범위를 명시해 두면 더 명확합니다.
사설 보정을 맡기면 문제가 되나요?
스튜디오가 '사설 보정 금지'를 내세워 분쟁이 생기기도 합니다. 보정본의 저작권·수정 권한을 두고 다툼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에 '원본 제공 후 사설 보정 가능 여부'를 확인하고 서면으로 정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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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서비스의 계산·추천·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약관·법령은 시점과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