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드메·예식장 가격 공개 의무화 (2026): 깜깜이 계약 끝나나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정부가 '깜깜이' 결혼 시장에 칼을 댔다. 2025년 4월 공정거래위원회는 결혼준비대행(웨딩플래너) 표준계약서를 제정해 항목별 가격표와 위약금 기준 명시를 의무화했고, 2025년 11월 12일부터는 '중요한 표시·광고사항 고시'를 개정해 결혼서비스 사업자가 기본·선택 품목의 세부 요금, 위약금·환급 기준을 자체 홈페이지나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반드시 공개하도록 했다. 미공개 시 법인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6개월 계도기간이 있어 시행 초기 참가격에 가격을 올린 곳은 웨딩홀 등 11곳에 불과했고, 계도기간이 끝나는 2026년 5월 중순 이후부터 본격 제재가 가능하다.
최대 1억원
가격 미공개 사업자 과태료 상한 (2025.11 고시)
2026년 5월
6개월 계도기간 종료 → 이후 본격 제재
11곳
시행 초기 참가격에 가격 공개한 업체 (깜깜이 여전)
핵심 요약
- 2025년 4월 공정위가 결혼준비대행 표준계약서를 제정 — 항목별 가격표·위약금 기준 명시 의무.
- 2025년 11월 12일부터 결혼서비스 업체는 기본·선택 품목 세부 요금과 위약금·환급 기준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해야 함.
- 미공개 시 법인 최대 1억원, 임직원 최대 1천만원 과태료. 단 6개월 계도기간이라 2026년 5월 중순 이후 본격 제재.
- 계약 전 한국소비자원 '참가격(price.go.kr)'에서 가격을 조회하고, 업체엔 표준계약서와 항목별 가격표를 요구하라.
- 가격 공개나 표준계약서를 거부하는 업체는 거르는 것이 안전하다.
자주 묻는 질문
- 이제 스드메 가격이 다 공개되나요?
- 2025년 11월 12일부터 결혼서비스 사업자는 기본·선택 품목 요금과 위약금·환급 기준을 홈페이지 또는 한국소비자원 '참가격'에 공개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다만 6개월 계도기간이 있어 시행 초기에는 참가격에 실제로 가격을 올린 업체가 11곳 수준으로 적었고, 제재는 2026년 5월 중순 이후 본격화됩니다. 그 전까지는 여전히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가격을 안 알려주는 업체는 신고할 수 있나요?
- 표시 의무 위반 시 법인은 최대 1억원, 임직원은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계도기간(2026년 5월 중순)까지는 계도 위주지만, 이후에는 공정위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무엇보다 가격·약관을 끝까지 숨기는 업체는 계약을 피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자기 보호입니다.
- 표준계약서로 계약하면 뭐가 좋아지나요?
- 2025년 4월 제정된 결혼준비대행 표준계약서는 기본서비스와 추가옵션을 표지에 정리하고 항목별 가격표를 제공·설명하도록 하며, 위약금 부과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합니다. 또 대행업자 귀책으로 서비스가 바뀌면 추가 비용을 요구할 수 없도록 했습니다. 업체에 '표준계약서로 진행해 달라'고 요구하세요.
- 계약 전에 가격을 어디서 확인하나요?
- 한국소비자원이 운영하는 '참가격(price.go.kr)'에서 웨딩홀·스드메 등의 공개 가격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직 등록 업체가 적지만 점차 늘어나며, 여기에 가격을 공개한 업체일수록 투명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관련 가이드
- 결혼 계약 환불, '환불 불가'라고 적혀도 돌려받는 법계약서에 '환불 불가'라고 적혀 있어도 무효일 수 있습니다. 웨딩박람회는 14일, 예식장은 15일 청약철회·90일 전 전액환급이 원칙. 내용증명으로 통보하세요.
- 예식장 계약 전 꼭 볼 것 (보증인원·식대·위약금 함정)예식장은 결혼식 예산의 대부분입니다. 보증인원(감액 불가)·각보증 함정·식대 부가세 별도·위약금까지,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할 것을 정리했습니다.
- 스드메 가격, 평균 얼마? (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항목별)스드메 패키지 중간가는 약 292만원(한국소비자원 참가격). 스튜디오 135만·드레스 155만·메이크업 76만원. 지역별 차이와 정찰제, 가성비 잡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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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서비스의 계산·추천·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약관·법령은 시점과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