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식장 계약 전 꼭 볼 것 (보증인원·식대·위약금 함정)

최종 업데이트 2026-06-17

예식장은 결혼식 비용의 가장 큰 부분이라 계약 조건에서 호구당하기 쉽다. 핵심은 네 가지다. ① 보증인원은 증액만 되고 감액은 안 되므로, '확실히 올 인원'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예식 3~4주 전 RSVP로 늘린다. ② '각보증'은 신랑·신부가 각각 인원을 채워야 해 한쪽이 미달하면 빈자리 식대를 그쪽이 전액 부담하므로 '통합보증'을 요구한다. ③ 식대에 부가세·봉사료가 별도인지, 꽃장식·대관료가 포함인지 확인한다. ④ 위약금은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 15일 이내 청약철회 시 청구 불가, 예식예정일 90일 전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급이 원칙이다. 계약 전 견적의 '총액(식대×보증인원+@)'으로 비교해야 한다.

감액 불가
보증인원은 증액만 가능 — 적게 잡아야
90일 전 전액환급
예식 90일 전 해지 시 계약금 환급 원칙
15일
계약 후 청약철회 가능 기간(위약금 없음)

핵심 요약

  • 보증인원은 감액이 안 된다 — '확실히 올 인원'으로 적게 잡고 3~4주 전 RSVP로 증액한다.
  • '각보증' 대신 '통합보증'을 요구한다(각보증은 한쪽 미달 시 빈자리 식대를 그쪽이 전액 부담).
  • 식대 부가세·봉사료 별도 여부, 꽃장식·대관료 포함 여부를 계약 전 서면으로 확인한다.
  • 계약 15일 이내 청약철회는 위약금 없음, 예식 90일 전 해지는 계약금 전액 환급이 원칙(소비자분쟁해결기준).
  • 비교는 '기본가'가 아니라 '식대×보증인원+옵션' 총액으로 한다.

자주 묻는 질문

예식장 보증인원은 어떻게 정하나요?
보증인원은 증액만 되고 감액은 안 되므로, 관계별 참석률로 예상 하객을 구한 뒤 거기서 10~15%를 더 빼 '확실히 올 인원'으로 낮게 잡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식 3~4주 전 RSVP를 받아 필요하면 늘리세요. 보증인원 계산기로 안전 인원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예식장 계약을 취소하면 위약금이 얼마인가요?
공정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상 계약 15일 이내 청약철회 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고, 예식예정일 90일 전 해지 시 계약금 전액 환급이 원칙입니다. 이후로는 예식일이 가까울수록 위약금이 커지므로, 해지를 고민한다면 빨리 결정할수록 유리합니다.
식대 외에 또 붙는 비용이 있나요?
식대 부가세·봉사료가 별도인 경우, 꽃장식 업그레이드, 대관료, 시간 초과비 등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약 전 '이 모든 항목을 포함한 총액'을 서면으로 받아 비교하세요.

계산기로 바로 확인하세요

보증인원 계산기예식장 위약금 계산기

출처

본 서비스의 계산·추천·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약관·법령은 시점과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