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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혼하면 예물·예단 돌려줘야 하나? (반환·위자료 기준)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민법은 약혼을 '장래 혼인하겠다는 의사 합치'인 특수한 계약으로 본다. 약혼식을 올리지 않았더라도 상견례, 웨딩홀·스튜디오 계약, 신혼집 마련, 예물 교환 등 사회통념상 혼인을 약속했다고 볼 정황이 있으면 약혼으로 인정된다. 파혼할 의사가 확정되면 약혼 당시 주고받은 예물·예단은 부당이득이 되어 서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어느 한쪽에 파혼의 귀책(과실)이 있으면, 책임 없는 쪽은 받은 예물을 돌려주지 않아도 되고 책임 있는 쪽은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정당한 해제 사유(민법 제804조: 자격정지 이상의 형, 불치병, 타인과 약혼·간음, 1년 이상 생사불명 등)나 상대의 부당한 파혼이 있으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다.

부당이득
파혼 시 주고받은 예물·예단의 법적 성격 (원칙 반환)
귀책 = 청구 불가
파혼에 책임 있는 쪽은 예물 반환 청구 못 함
민법 제804조
약혼 해제 정당 사유 규정

핵심 요약

  • 약혼은 '혼인 약속' 계약. 약혼식이 없어도 상견례·웨딩홀/스튜디오 계약·예물 교환 등 정황이 있으면 약혼으로 인정된다.
  • 파혼이 확정되면 주고받은 예물·예단은 부당이득이라 서로 반환이 원칙이다.
  • 단, 파혼에 귀책사유가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책임 없는 쪽은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 정당한 해제 사유(민법 804조)나 상대의 부당 파혼이면 위자료 청구가 가능하다.
  • 분쟁은 증거(계약서·이체내역·문자)가 좌우한다. 감정적 대응 전에 증거부터 확보하고 가사 전문 변호사·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상담하라.

자주 묻는 질문

파혼하면 예물·예단을 무조건 돌려줘야 하나요?
원칙은 '서로 반환'입니다. 약혼이 깨지면 주고받은 예물·예단은 부당이득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파혼에 책임(귀책)이 있는 쪽은 자기가 준 예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고, 책임 없는 쪽은 받은 것을 돌려주지 않아도 됩니다. 누구 책임인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약혼식을 안 했는데도 약혼으로 인정되나요?
네. 약혼식 여부와 무관하게 상견례 진행, 웨딩홀·스튜디오 계약, 신혼집 준비, 예물 교환 등 사회통념상 혼인을 약속했다고 볼 객관적 정황이 있으면 약혼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위자료도 받을 수 있나요?
상대방에게 명백한 귀책(민법 804조의 자격정지 이상 형, 불치병, 타인과 약혼·간음, 1년 이상 생사불명 등)이 있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파혼한 경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금액은 교제·약혼 기간, 파혼 경위, 정신적 고통 정도 등을 따져 정해집니다.
분쟁이 생기면 뭘 먼저 해야 하나요?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전에 증거부터 모으세요. 예물·예단 이체내역, 웨딩 계약서, 대화 기록(문자·메신저)이 책임 소재와 반환 범위를 가릅니다. 이후 가사 전문 변호사나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 없이 132)에 상담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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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서비스의 계산·추천·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약관·법령은 시점과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