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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집 전세사기 안 당하는 법 (보증금 지키는 체크리스트)

최종 업데이트 2026-06-18

신혼집 전세는 결혼자금의 대부분이 걸린 만큼 보증금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대표적 위험은 집값보다 보증금+대출이 큰 '깡통전세', 소유권이 신탁사에 있는데 집주인이 함부로 계약하는 '신탁사기', 대리인이 월세·전세를 이중으로 맺는 '이중계약'이다. 보호장치는 세 가지다. ①전입신고+확정일자로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 ②HUG·HF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미반환 시 대신 반환) ③계약 전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신탁 여부 확인. 전세가율(보증금/집값)이 80%를 넘으면 위험 신호다. 잔금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 대출·매매를 못 하게 하는 특약을 넣고, 잔금 입금 직전 등기부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임대차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 해야 하며 신고 시 확정일자가 자동 부여된다.

80%
전세가율 넘으면 '깡통전세' 위험
전입+확정일자
대항력·우선변제권 확보(1순위)
반환보증
미반환 대비 가장 확실(HUG·HF)

핵심 요약

  • 깡통전세 주의 — 보증금+선순위 대출이 집값의 80%를 넘으면 경매 시 떼일 위험. 등기부로 근저당 확인.
  • 보증금 보호 3종: ①전입신고+확정일자(대항력·우선변제) ②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 ③등기부 확인.
  •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발생 — 잔금일 익일까지 등기부 유지·추가대출 금지 특약 + 잔금 직전 등기부 재확인.
  • 신탁등기·이중계약 주의 — 등기부에 '신탁' 표시면 신탁사 동의 확인, 집주인 본인·대리권 확인.
  • 임대차 신고는 계약 후 30일 이내(확정일자 자동 부여). 반환보증 보증료는 집주인 부담이 원칙(2025~).

자주 묻는 질문

전세사기를 어떻게 예방하나요?
계약 전 등기부등본으로 근저당·신탁 여부를 확인하고, 전세가율(보증금/집값)이 80%를 넘으면 피하세요. 계약 후 전입신고+확정일자를 받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HUG·HF)에 가입하면 미반환 위험에 가장 확실히 대비할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무엇인가요?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보증기관(HUG·HF)이 대신 반환해주는 보험입니다. 소정의 보증료로 가입하며(2025년부터 보증료는 집주인 부담이 원칙), 전세사기·깡통전세에 대비하는 핵심 안전장치입니다.
잔금 치를 때 주의할 점은?
대항력은 전입신고 '다음 날' 생기므로, 잔금일 다음 날까지 등기부 상태를 유지하고 추가 대출·매매를 하지 않는다는 특약을 넣으세요. 잔금 입금 직전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근저당이 새로 잡히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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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본 서비스의 계산·추천·정보는 참고용이며 법률·재무 자문이 아닙니다. 금액·약관·법령은 시점과 업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직접 확인하세요. 분쟁이 생기면 한국소비자원(국번 없이 1372)에 상담·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